심사기일 지나면 상정할 수 있게…다수당 횡포 가능성
박희태 국회의장이 국회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강화하고 대정부질문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의장실한테서 받아 공개한 ‘18대 후반기 국회운영비전안’을 보면, 국회의사규칙 제정 방향과 관련해 ‘(상임)위원장이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기간 초과시 중간보고를 들은 뒤 전체회의에 상정’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쟁점법안이 있을 경우 다수당은 자기 당 소속 상임위원장을 통해 언제까지 심사하라는 기간만 지정하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생략→전체회의 직권상정→표결’을 거쳐 손쉽게 강행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합법적 날치기’가 가능해지고 소수당의 반대 의견은 무력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비전안’에선 국회의장의 경호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범위와 수단 등을 명확히 하고, 국회가택권(국회 의사에 반하면 의사당 출입금지와 퇴장을 요구하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정부질문도 연간 1회로 축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입법조사처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주는 국회조직법 제정의 필요성도 밝히고 있다. 이번 안은 박 의장의 지시로 ‘국회비전구현을 위한 티에프(TF)’가 구성돼 지난 10월 만들어졌다.
조 의원은 “상임위원장의 심사기간 지정 등은 다수당의 밀어붙이기를 용인해 국회가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 쪽은 “이번 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운영의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 꼭 이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호진 이유주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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