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원 7명, 법개정 나서
국회의장 권한 제한 추진
국회의장 권한 제한 추진
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은 2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초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권영진, 김세연, 홍정욱 의원 등 7명은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열어 국가 재난이나 국가 비상사태 때에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모임 소속 22명이 발의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대안으로 재적의원 과반이 동의한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임위 심사배제 요청제’를 도입했다. 이렇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경우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강화했다. 상임위에 회부된 지 180일이 지난 법안은 ‘상임위 심사배제 요청제’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한나라당 의석 171석에 미래희망연대(8석), 친한나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쳐야 180석이 넘는다.
이날 회의에서 홍정욱 의원은 “직권상정 법안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로 올려야 국회 폭력에 반대하는 진정성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 의석만으로 단독처리할 수 없는 범위인 3/5 정도로 의결 정족수를 정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강행처리 원인을 제공한 (야당)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정옥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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