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뼘 정치]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18일, 트위터엔 모처럼 야당의 ‘쾌거’를 축하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10명 중 100명 찬성, 89명 반대, 21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반대 토론을 벌였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트위터에 “이런 날도 오는군요”, “야당이 반대토론으로 부결시켜 보기는 18대 국회 처음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뿌듯~”이라고 적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약식명령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야 합의로 통과돼 본회의에 올라왔다. 하지만 이정희 의원을 비롯해 법안에 관심 많은 여러 ‘트위터리언’들은 본회의 전날부터 “이젠 정식재판 받으려면 형 높아질 것을 각오하라는 거냐”며 인터넷 여론을 주도했다.
이에 18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천정배 최고위원은 “트위터에서 봤는데,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반대할 것을 주장했고, 찬성하기로 했던 민주당은 다시 ‘반대’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다. 이후 민주당의 반대표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기권표가 합해져 법안은 부결됐다. ‘트위터 야권연대’가 이뤄진 셈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적 쟁점이 아닌 법안이라서 자칫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트위터가 이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이유주현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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