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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모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록 2005-06-30 19:30수정 2005-06-30 19:30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모든 국무위원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사청문회법=인사청문회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확대. 공직후보자의 소득세 납부실적 제출대상을 ‘최근 3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하고, 체납실적도 포함하도록 함.

부동산중개업법=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학술진흥법=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 받을 때 정부가 이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약사법=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명확히 규정.

정리/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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