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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4월국회서 ‘필리버스터’ 통과를”

등록 2011-04-18 19:48수정 2011-04-18 22:39

여야 ‘자정모임’ 의원들 촉구
여야의 국회 자정모임이 18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 도입 등 국회 폭력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 촉구하고 나섰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위에서 한-유럽연합(EU) 에프티에이 표결에 기권한 것을 계기로 국회 폭력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남경필·황우여·구상찬·김성식·정태근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원 모임’과 원혜영·김성곤·정장선·우제창 의원 등 민주당 ‘민주적 국회 운영을 위한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합동모임을 연 뒤 성명을 내어 “직권상정제도 요건 강화, 의안 자동상정,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등 국회 폭력 추방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4월 국회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이유 에프티에이는 피해 농가 보호 등 추가 대책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발표했다.

이들은 회의 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임기 중 국회법을 개정해 몸싸움으로 점철된 오욕의 18대 국회를 역사적으로 잘 마무리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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