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민주적 국회운영을 위한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국회 폭력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였다. 왼쪽부터 구상찬, 정장선, 황우여, 원혜영, 남경필, 김성곤 의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회폭력 방지’ 개정안 발의 촉구
직권상정 제한·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안 등 담아
의결 출석 요건·적용시기 놓고 여야 이해 엇갈려
전문가 “소수의견 존중하는 정치풍토 마련돼야”
직권상정 제한·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안 등 담아
의결 출석 요건·적용시기 놓고 여야 이해 엇갈려
전문가 “소수의견 존중하는 정치풍토 마련돼야”
‘홍정욱의 반란’이 국회폭력 방지 제도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까. 홍 의원의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소위원회 기권을 계기로 여야 국회 자정모임이 국회폭력 방지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들 법안에 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회폭력 방지법’으로는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과 박상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한나라당 소속 ‘국회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원 모임’ 1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대폭 제한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때엔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법률안이 각 상임위에 회부된 지 180일이 넘도록 상정이 안 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의안 자동상정’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본회의에 법안이 부의되더라도 재적의원 3/5(180명) 이상이 출석해 출석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국회 폭력 사태 탓에 거센 비판 여론이 일자 ‘자성’ 차원에서 마련됐다.
반면, 박병석 의원이 2009년 1월 발의한 법안은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은 그대로 두되 직권상정한 법률안의 의결 요건을 재적의원 2/3(200명) 이상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좀더 엄격하게 했다.
박상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이 핵심이다. 2009년 4월 발의된 이 법안엔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5이상이 동의하면 제한 없는 토론을 허용하고, 이 과정에서 재적 2/3 이상이 중지를 요구하면 필리버스터를 멈추도록 하고 있다.
앞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국회 폭력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에 계류된 채 진전이 없다. 세부 내용에서 각 당의 생각이 다른 탓이다. 여야는 직권상정된 법률안의 의결 출석 요건을 3/5(여당)로 할지, 2/3로 할지를 두고 맞서고 있다. 지금 의석대로라면 171석의 한나라당은 미래희망연대(8석)의 협조를 얻으면 180석에 육박한다. 법안의 적용시기를 두고도 이번 국회부터 적용할지 19대 국회부터 할지 여야 의견이 갈린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는 “직권상정 제한이나 필리버스터 도입 등 제도 개선은 폭력으로 치닫는 한국 정치 풍토를 개선하는 데 일정부분 구실을 할 것이다”면서도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다수결을 민주주의의 금과옥조인 양 믿고 소수 의견을 무시한 채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정치인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폭력 사태는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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