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통과 불투명
‘옛 여권 수사’ 압박인듯
‘옛 여권 수사’ 압박인듯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 16명이 1일 저축은행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국회에 냈다. 여야가 저축은행 비리 관련 국정조사에 합의한 상황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장제원 의원은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는도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로 “형사처벌을 전제하지 않아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의 공분을 해소하기엔 부족하고 국정조사가 정치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을 △저축은행의 내부 비리 △영업정지 전후 부당 예금인출 의혹 △감사원·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 △정치권과 권력층에 대한 로비 의혹 등으로 정했다. 특검 구성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했다. 이 법안엔 김형오, 전여옥, 진영, 권택기, 김용태, 박준선 의원 등 친이계 의원 16명이 서명했다.
이들이 특검 법안을 발의한 데는 구 여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현재까지 검찰 수사를 보면 광주일고나 부산상고 인맥 등이 광범위하게 연루되어 있는데도 구 여권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며 “검찰이 좀더 (구 여권 수사에) ‘힘을 내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특검으로 야당의 정치공세 거리를 미리 걸러 현 정부가 입을 타격을 줄이려는 셈법도 담긴 것 같다.
하지만 법안이 실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도 겨우 여야 합의를 했다”며 “검찰 조사가 끝난 뒤 미비한 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국정조사에 치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실현 가능성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특검을 하더라도 검찰 조사와 국정조사 이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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