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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조 특위 “검찰간부 6명 출석 안하면 동행명령”

등록 2011-08-05 08:26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검찰청 기관보고에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 등 수사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특위의 정두언 위원장은 4일 “특위가 대검 기관증인으로 박 차장검사 등 6명을 신청해둔 상태”라며 “대검이 5일 기관보고를 거부하면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위가 신청한 대검 기관보고 증인은 박 대검 차장과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 6명이다. 그러나 대검은 이미 지난달 29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발언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회 기관보고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 위원장은 “5일 오전 6명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을 보내 당일 안으로 출석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래도 불출석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동행명령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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