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회의서…민주당 “조용환 찬성당론 채택 안하면 표결 불참”
한나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단독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불참을 통보해 사법부 수장의 임명동의안이 여당만의 단독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로 만료(퇴임식은 23일)되기 때문에 새 사법부 수장 선출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제는 표결에 임해야 하고, 의결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고적 찬성 당론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동참할 수 없다”며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지도부에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9시30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여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본회의에 일단 출석한 뒤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우리의 뜻을 밝힌 뒤 일괄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애초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동시에 처리하려 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가관과 정체성 등을 이유로 조 후보자를 반대하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조 후보자에 대한 ‘권고적 찬성 당론’을 채택하라고 맞서면서 지난 9일, 16일 두 차례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부 수장의 공백 상태가 벌어지면 국민에게서 국회가 무슨 욕을 먹겠느냐”며 “21일에는 반드시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영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조용환 후보자는 재야 출신의 법조인 중 최고의 인물”이라며 “인적 구성의 정치적 다양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설립 취지를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48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하더라도 처리는 가능하다. 이명규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는 “168명의 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 10명이 국정감사 출장 때문에 본회의에 불참할 예정이지만 정족수를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황준범 이태희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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