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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버핏세’ 법안 긴급 제출

등록 2011-12-30 22:56수정 2011-12-31 01:33

31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새해 예산 325조원 합의
여야 의원 52명이 내년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30일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출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권이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이른바 ‘버핏세’(부자증세)의 필요성에 눈감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이용섭(민주통합당)·조문환(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2009년 기준 6만3000명(전체 소득자의 0.35%) 정도가 이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약 77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과세표준선을 2억원보다 높은 3억원 또는 5억원 등으로 올리는 ‘제3의 방식’으로라도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부자증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내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내년 정부지출에서 복지예산 및 지방균형예산 등 3조3000억원을 늘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산 등 3조9000억원을 깎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정부 예산안 326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을 삭감한 325조5000억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여야가 맞서온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과 관련해서는 ‘1개 렙에 2곳 이상의 방송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과 ‘종합편성채널에 적용을 유예하는 기간’ 등을 놓고 밤늦도록 여야 협상이 이어졌다. 미디어렙 법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도 3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일부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결의안’과 ‘통상절차법’도 통과됐다.

석진환 송채경화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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