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한 ‘재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한·미 두 나라의 이익의 균형을 훼손할 수 있고, 행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 사법권 등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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