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는 18일 각 당 전당대회 경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르기로 합의했다.
소위원장인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늘 소위원회에서 각 당 전당대회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해 치르기로 합의를 했다”며 “31일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은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향응을 받을 땐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고, 후보 쪽이 제공하는 향응을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6개 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전당대회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선관위에 조사권을 주는 문제를 두고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 쪽은 “검찰과 선관위가 동시에 조사를 할 수가 있다”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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