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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당, 국회의원 ‘변호사 겸직’ 금지 검토

등록 2012-02-03 08:53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국회의원은 변호사 업무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와 ‘법조당’ 이미지 탈피를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변호사 업무까지 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이라며 “변호사인 의원들은 변호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는 방안을 당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선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공모자들에게 ‘의원이 되면 변호사 등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19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안이 검토되는 것은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의원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등에 업고 사건을 수임해 영리를 취하는 것은 과도한 특권이자 의원으로서 성실의무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변호사 의원들의 업무와 관련한 법 규정은 국회법 제40조2항의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게 전부다. 이에 따라 변호사 의원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됐을 때만 관례적으로 변호사 휴업신고를 하고 있고, 다른 상임위의 경우 제약이 없다. 이마저도 꼭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은 아니라는 게 국회의 유권해석이다.

변호사 영업 원천 금지는 새누리당이 법조당 이미지를 씻어보려는 의도도 있다. 새누리당에는 법조인 출신이 38명이나 된다. 새누리당은 19대 공천에서도 법조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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