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정의화 반대의사 이어
황우여 원내대표도 유보적 태도
황우여 원내대표도 유보적 태도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과 합의해 통과시킨 ‘국회 폭력 방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머뭇거리고 있다. 정몽준, 정의화 의원 등은 법안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합의 주체인 황우여 원내대표도 “주말을 지나봐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남경필 의원 등은 “그러면 몸싸움을 계속 하자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몽준 전 대표는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수가 반대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3/5(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처리를 할 수 있다”며 “국회의 입법 불임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수결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부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대로라면 국민이 제대로 일하라고 만들어준 다수 의석 정당이 아무 일도 못하고 형해화되고 만다”며 “식물 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신속처리 법안 지정 요건을 3/5 이상에서 과반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한 황우여 원내대표는 “주말께나 돼야 (처리) 방향이 잡힐 것 같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에 찬성한 남경필, 김세연 의원 등은 “강제 당론 폐지와 자율 투표 등 정당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이 법의 도입취지가 완전해지는 면이 있지만 법안은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처리하지 말자는 것은 계속 몸싸움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합의를 파기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영민 원내 수석 부대표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숫자로 밀어붙이려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신속처리제 도입, 필리버스터제 도입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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