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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다수당 새누리의 첫작품은 국회 몸싸움방지법 뭉개기

등록 2012-04-23 20:12수정 2012-04-23 22:06

국회 직원들이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등 18대 국회 미처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23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표결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회 직원들이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등 18대 국회 미처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23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표결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본회의 처리 합의 뒤집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23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사실상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진 ‘국회 몸싸움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은 애초 새누리당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법은 2010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강행 처리 뒤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황우여, 남경필 의원 등 22명의 의원들은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을 꾸린 뒤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면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에서도 원혜영, 정장선 의원 등이 같은 취지로 ‘민주적 국회운영모임’을 만들어 화답했다.

2011년 5월 당시 원내대표 경선에서 황우여 의원이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당선되고, 민주당에서도 김진표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이후 여야는 원내대표단 중심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몸싸움 방지법 마련에 들어갔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1월과 2월 각종 당내 회의에서 “국회선진화 법안은 몸싸움 국회를 종식하고, 식물국회가 안 되도록 자동상정을 도입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의 화룡점정이 되는 중요한 법안으로 민주주의의 깃발이 국회의사당에서도 휘날리도록 해야 한다”고 이 법안 처리에 앞장섰다.

그러나 여야는 필리버스터 제도(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제도) 도입 여부와 종료 요건, 신속처리 법안 선정 기준 등 세부 기준을 두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다. 특히 여야는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처리와 이 법안 처리를 연결하면서 처리를 총선 뒤로 미뤘다. 결국 몸싸움 방지법은 4·11 총선이 끝난 지난 17일에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고, 여야 원내대표단은 24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7일 국회 운영위 통과 때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황영철·이학재·유일호·김세연·유재중·윤상일 의원이 참석했다. 이 법안에는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의원만 유일하게 “지나치게 교섭단체 중심으로 돼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그 다음날 1면에서 ‘국회, 이제는 과반이 아닌 60%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이 법안을 비판하는 등 보수언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새누리당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정몽준, 정의화 의원 등도 “다수당을 무력화하는 법안”, “국회 입법 불임증을 부르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결국 당의 실질적 ‘오너’인 박근혜 위원장이 23일 “보완 필요”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불가’ 쪽으로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다.

당내에선 결국 박 위원장의 의중이 이 법안 처리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박 위원장의 의중이 자연스레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전달됐을 것이란 추론이다. 특히 황 원내대표는 원내 지휘권이 있음에도 지난 20일 “주말을 지나봐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도 “지금으로선 드릴 말이 없다”며 자신은 결정자가 아닌 듯 돌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었던 행보와도 모순되는 행보였다. 당 안에선 당 대표를 노리고 있는 그가 박 위원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여야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협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국회법 개정안은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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