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처리기간 여 “180일 이내” 야 “120일 이내”
본회의 상정여부 여 “의장 판단” 야 “여야 합의”
본회의 상정여부 여 “의장 판단” 야 “여야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4일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안’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이날 잡혔던 본회의를 취소했다. 몸싸움 방지법은 사실상 18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의장 직권 상정 제한’과 ‘신속처리제 도입’ 등 몸싸움 방지법의 주요 골격엔 합의를 했지만, 새누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추가 요구 사항을 내놓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몸싸움 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몸싸움의 빌미가 됐던 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에 등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여야간에 쟁정이 도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3/5이나 상임위원회 위원 3/5이 동의하는 안건에 한해 본회의에 자동회부되는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경우 반대하는 당에서는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재적의원 3/5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중지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신속처리법안 지정요건을 재적 의원 5분의3(180명)이상에서 과반(150명)으로 낮추고, 270일 이내로 규정된 신속처리법안 처리시한을 180일로 줄이자고 원안 수정을 요구할 태세였다. 그러나 ‘총선에서 과반에 이르는 다수당이 된 뒤 태도를 바꿔 여야 합의마저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법사위 장기 계류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였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거쳐가는 중요한 ‘관문’이지만, 그간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회부조차 되지 못한 법안이 많았다. 법사위에서 장기간 방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새로운 요구였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일반 법안을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법안의 부의 여부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관례상 야당 의원이 맡는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의를 미루면 법안 처리를 할 수 없지 않다는 새누리당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간사간 ‘합의’라는 조항을 달아 합의가 없으면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수정안을 수용하면서도 ‘상임위 간사끼리 합의가 안되어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추가 수정안을 냈다. 법사위에서 간사간 합의가 안 된 채 180일이 지난 법안에 대해서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었다. 여야 합의가 없어도 법사위에서 180일이 지난 법안은 사실상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치자는 제안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새누리당의 추가 요구에 대해 논의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상임위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한 뒤 6개월만 기다리면 본회의에 자동상정 된다”며 반발했다. 수적으로 열세인 야당이 법안 저지의 마지막 빗장으로 활용해온 법사위의 ‘법안 제동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주장이다. 여야의 이런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이날 본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몸싸움 방지법은 18대 국회 임기 안(5월28일까지)에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법안을 처리해야 할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60% 가량이 낙천·낙선해 법안 처리에 의욕이 없는 상황이다. 다시 본회의를 연다해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
성연철 석진환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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