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3/5 찬성땐 본회의 상정’ 의견 접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처리가 무산된 ‘몸싸움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협상단도 새로운 국회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공감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최종적 당론으로 받아들일지가 변수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 민심탐방 자리에서 “어제 국회법 개정안과 민생법안이 처리가 안 된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본회의를 소집해서 국회법 개정안은 꼭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총선 전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국민에게 약속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처리됐으면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들의 협상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회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20일 이상 계류된(묶인) 안건은 해당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협의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무기명 투표로 상임위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법사위 장기 계류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협의’만 거쳐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하자던 데에서 ‘3/5 찬성’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양보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협상은 새누리당의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상황이다. 김세연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은 “현재로서는 협상안이고,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최종 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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