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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몸싸움 방지법’ 이번주 처리 ‘햇살’

등록 2012-04-29 21:42

새누리 설문서 과반수 찬성
의총·본회의 2일께 열 예정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명 ‘몸싸움 방지법’ 절충안(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자체 설문을 한 결과 당내 의원 다수가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2일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주말 동안 국회 몸싸움 방지법 개정안에 관한 당내 의원들의 설문을 취합해보니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찬반이 6대 4 가량 되느냐’는 물음에는 “그 정도쯤 된다”고 말했다. 김세연 원내수석부대표 대행도 “설문 취합 결과가 (법 개정에) 긍정적으로 나왔다”며 “우려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대안을 설득해 가면 법 개정에 긍정적인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법안에 우려를 나타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 도입 등은 지난 17일 여야 운영위 합의대로 유지하되, 법사위에 120일 이상 장기 계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야당에 제안했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2일께 의원총회와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18대 국회의원 다수가 낙천·낙선해 모이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의총과 본회의를 동시에 열어 법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2일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날 남경필, 원혜영, 정장선, 김세연, 구상찬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바로세우기의원모임’과 민주통합당 ‘민주적국회운영모임’ 소속의원 10명은 성명을 내어 “이번 개정안은 반복되는 국회폭력을 반성하며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여야가 1년여 만에 합의한 결과물로, (물리력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야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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