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민주통합당 의석 쪽으로 다가가 김진표 원내대표,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식물국회 만든다” 김무성·김영선 등 반대
여야 원내대표, 본회의서 처리키로 합의
신속처리법안 지정요건 재적과반으로 완화
여야 원내대표, 본회의서 처리키로 합의
신속처리법안 지정요건 재적과반으로 완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2일 새누리당의 내부 이견 탓에 진통을 겪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의장 직권상정 요건 제한,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또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해 재적 의원이나 해당 안건의 상임위 위원 3/5이상이 찬성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90일)에서 총 270일이 지나면 심사 완료 여부에 상관없이 본회의에 자동회부되게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회담에서 신속처리법안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애초 해당 상임위원이나 재적 의원 3/5이상에서 과반으로 다소 낮추는 등의 수정을 했다. 새누리당 일각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날 몸싸움 방지법에 관한 명확한 태도를 정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김영선, 심재철 의원 등은 발언에 나서 이 법안이 식물국회를 만든다고 반대했다. 심 의원은 “이 법안의 실제 내용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며 여기에 필리버스터제도까지 더해져 사실상 회의가 진행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경필, 김세연 의원 등은“싸우지 말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4·11 총선에서 18대 국회의원의 60% 가량이 대거 물갈이 되면서 이날 본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새누리당의 의총엔 전체 162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 가량인 80여명의 의원만 참석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본회의 출석을 독려하느라 여념이 없을 정도였다. 민주당도 낙선·낙천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본회의 출석을 단속했다. 애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 개회시간이 늦춰졌다.
몸싸움 방지법이 통과되면 해마다 반복되던 폭력, 몸싸움 국회의 모습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장 점거의 빌미가 됐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신속처리제가 도입됨에 따라 쟁점법안의 상정 여부를 두고 해머와 전기톱까지 등장했던 충돌 장면도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법정시한(12월2일)에 맞춰 심사여부와 상관없이 본회의에 자동회부되고 필리버스터 역시 12월1일까지만 유효하게 돼 있어 해마다 반복되던 늑장 처리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몸싸움 자체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다. 여야의 정체성이 걸려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 회부가 되어도 지지층을 의식한 여야가 본회의장 점거나 출입구 봉쇄 등의 시위를 감수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또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은 안건은 여전히 상임위 상정과 의결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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