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경기도당은 8일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병)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고발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정아무개씨가 한 의원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선거 뒤풀이 성격의 모임을 가졌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며 “이는 선거 뒤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의 답례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의원이 사고 뒤 해명자료에서 ‘참석자중 한 분이 계산을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며 귀가하려던 중’이라고 한 부분은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달 26일 만취 상태인 정아무개(40·여)씨의 음주 뺑소니 차량에 동승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한 의원은 해명 보도자료에서 “모임 참석자 중 한분이 계산을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며 귀가하려던 중 ‘택시타기 힘드니 택시정류장까지 모셔드리겠다’는 간곡한 청을 뿌리칠 수 없었다”고 동승 이유를 설명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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