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500억원 투자에 개입했다는 보도(<한겨레>18일치 1·3면)를 부인하고,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불명확한 관계자 증언 등을 이유로 제가 ‘개입했다’고 1면에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저의 모든 명예를 걸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커다란 오해와 피해를 입게 되었고, 아무리 공인이라 할지라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한겨레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으며, 한겨레와 해당 기자에게 3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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