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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두언 영장 ‘기각’ 불구속 재판 유력

등록 2012-07-11 22:07

박주선 의원은 구치소 수감될듯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 의원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저축은행 비리 수사 분위기가 한풀 꺾였다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국회에서 부결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법원으로 발송되고, 법원은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법원에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금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이날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공식 입장을 내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회기가 끝나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입법부의 취지에 반할 수도 있다. 주어진 여건 내에서 수사하고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말해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정 의원의 추가 소환조사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의 한 검사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수사가 한풀 꺾이게 됐다”며 “정 의원이 현재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혐의 입증을 보완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입법부의 결정을 검찰이 공식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체포동의안 부결은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박주선 의원(무소속)은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이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치소에 수감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은 지난 6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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