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오른쪽 둘째) 등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5일 오전 강창희 국회의장(맨 오른쪽)을 찾아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법사위 소속에서 다른 상임위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8월4일 임시국회 추진 파장
강제구인 봉쇄의도 담겨 논란
내부서 “6일로 늦춰야” 이견도
새누리 “공휴일 소집 이유 궁색”
강제구인 봉쇄의도 담겨 논란
내부서 “6일로 늦춰야” 이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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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27일 오전 대검 조사실로 출석하라는 세번째 통지를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거듭 불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8월3일까지)가 끝난 직후인 8월4일께 국회를 소집한다는 방침인데, 4일이 토요일이라 ‘방탄국회’ 논란을 빚고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7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 있으면 소환장만 남발할 게 아니라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되고, 민주당은 당론에 따라 정치적 수사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호소하면 그뿐”이라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도 8월1~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검찰과 새누리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시간은 남아 있다.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은 검찰과 여당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8월4일부터 국회를 소집해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 당직자는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직후부터 국회를 연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날 “얼마나 물샐틈없는 방탄을 하고자 했으면 국회가 열리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소집하자고 했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며 “방탄의 막을 치면 칠수록 국민들로부터 멀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탄국회인지 아닌지는 국회를 8월4일에 소집하는지 아니면 주말을 피해 8월6~7일께 소집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틈새가 있으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얻지 않고서도 박 원내대표를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 회기가 끝나는 다음날 곧바로 8월 국회를 열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는 한 박 원내대표를 강제로 구인할 길이 없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회를 열 수 있다. 헌법은 임시국회 집회의 요건으로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47조1)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정당 의원들 없이 민주당 의석수(127석, 42.3%)만으로도 충분히 소집이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열 명분은 충분하다. 7월 임시국회 개원의 전제 조건으로 합의했던 ‘내곡동 사저 특검 실시’와 ‘방송파업 청문회 개최’ 등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 전혀 진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새누리당은 ‘무노동 무임금’까지 내세워가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다가, 정작 국회를 더 열어 일하자고 하니 방탄국회라고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탄국회를 연다는 비판을 의식해 민주당 안에서도 임시회 소집을 6일로 늦추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당직자는 “아직 날짜를 지정해 국회 소집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산적한 일이 많아서 국회를 이어서 하자는 것이지 반드시 4일에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필 김외현 송채경화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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