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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누리당 “대통령 친인척·사정기관장 특별감찰관 도입”
시민단체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요구 외면”

등록 2012-09-12 21:15

친인척 피선거권 제한도 논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안대희)가 12일 대통령의 친인척과 권력 실세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를 입법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력 실세의 범위 규정이 모호한데다, 규정 안에 대통령 친인척의 피선거권을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대희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력자의 친인척 비리와 측근들의 국정농단이라는 전근대적 퇴행과 모순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런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치쇄신특위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권력 실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해 이들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신설하는 법안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3년 임기의 특별 감찰관은 규제대상자의 재산변동 내역을 검증하는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규제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포함해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과 특별 감찰관이 지정한 자로 규정했다. 특위는 부정청탁에 관해선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위는 대통령의 친·인척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피선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상득 전 의원 사례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했고, 기본권은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며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관급 이하의 권력 실세를 견제할 방법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권에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나,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등 차관급이 비리에 연루됐다.

이와 관련해 새사회연대는 성명을 내어 “검찰개혁에 대한 물타기일 뿐이며, 핵심적 검찰개혁 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등을 변종된 상설특검제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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