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관련 3개 법안도…진영 정책위의장 “남은기간 통과 노력”
새누리당이 21일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남녀평등 관련 법안과 박정희 정권 시절 피해자 보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진영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정책 가운데 처리할 법안으로 여성 정책 관련 법안 3건과 대통합 관련 법안 2건이 있다.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이 법안을 포함해 총선 당시 공약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녀평등과 관련한 법안으로는 남성 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일 90일 전부터 30일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고용 개선을 통한 관리직 여성 일자리 창출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여성 노동자가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 하루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박 당선인은 당내 대선 경선 후보이던 지난 7월 이런 여성공약을 내놨다.
대통합 법안과 관련해선 2개 법안이 있다.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반대해 일어난 부산·마산 민주항쟁 관련자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이 발동한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심의를 결정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도록 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박 당선인은 10월 경남 창원에서 부마항쟁과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의장은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모두 사퇴한 상태이고 예산안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박 당선인이 이미 공약한 법안을 원내 수석부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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