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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부조직법 조건부 협상, 여당이 거부

등록 2013-03-06 20:22

공영방송 이사추천 요건 강화 등
민주당, 세가지 수용안 제시
“정부조직법과 관계 없는 사안”
새누리도 청와대도 모두 거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요건 강화 등 3가지를 수용할 경우 청와대 방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적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언론청문회 개최 약속 즉시 이행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조사 실시 및 김 사장의 퇴진 등을 제시하며, “이런 것들이 지켜진다면 언론의 공정성·중립성·공공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2월 국회 마지막 협상과제였던 종합유선방송국(SO)의 인허가권과 법률 제·개정권은 청와대 방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고, 나머지는 여야 합의안대로 하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안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언론이 정치권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런데 3가지가 전부 언론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후 3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에도 같은 제안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동일한 3가지 조건을 내걸며, “대통령 본인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어 도저히 물러설 수 없다고 하니, 야당이 한발 물러서겠다. 끝까지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이를 즉각 거부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방송사 사장 인사 문제는 정부조직법 통과와는 무관하다. 방송사 사장 인선 등과 관련해 연계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조직법을 정치적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며 민주당 제안을 비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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