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대체휴일제 처리 재계 반발에 9월 국회로 연기

등록 2013-04-25 21:45수정 2013-04-26 08:18

‘횡령 처벌 강화’ 특경가법 개정 등
기업관련 법안도 4월통과 힘들듯
재계의 반발과 이에 동조한 정부·여당에 밀려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휴일이 일요일이면 이튿날 월요일에 쉬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안전행정부가 반대하고 대다수 여당 의원들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처리하지 못했다. 안행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한 차례 더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나, 여야간 견해차가 커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처리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체휴일제는 지난 2월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안행위는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재계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정부도 “여론을 수렴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입법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안행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체휴일제를 법률로 정하면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며,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대체휴일제를 입법이 아닌 형태로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유승우·박성효·김기선 등 새누리당 안행위 위원들도 “모든 정책은 한번 정하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대체휴일제도 시간을 두고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결국 “정부가 대통령령 개정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서 협의하겠다고 하고, 여야는 정부안을 검토해 보고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며 사실상 9월로 입법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대체휴일제뿐 아니라 기업 쪽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의 논의가 재계의 반발로 잇따라 주춤거리고 있다.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고액의 횡령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원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도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