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내놔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남북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삐라)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이날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통일부 장관이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남북 교역(반출·반입) 대상 물품에 통화, 보조기억 매체, 광고 선전물, 인쇄물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삐라풍선에 인쇄 전단은 물론 달러나 유에스비(USB) 등이 담기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풍선 기구 등 이동·수송장비를 이용해 인쇄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는 행위’도 ‘반출·반입’ 대상으로 추가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