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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정치 ‘대북전단 살포 제한’ 법안 발의

등록 2014-11-12 20:26수정 2014-11-12 22:04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내놔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남북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삐라)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이날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통일부 장관이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남북 교역(반출·반입) 대상 물품에 통화, 보조기억 매체, 광고 선전물, 인쇄물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삐라풍선에 인쇄 전단은 물론 달러나 유에스비(USB) 등이 담기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풍선 기구 등 이동·수송장비를 이용해 인쇄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는 행위’도 ‘반출·반입’ 대상으로 추가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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