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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영선, 불법이익환수 ‘이학수법’ 발의

등록 2015-02-13 13:51수정 2015-02-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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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으로 50억 이상 부당수익 때 환수
적용 대상에 이재용 부회장 남매 주식도 포함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학수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로 민사적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특정한 재산이 부당 이득이라 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국민 누구든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해당 재산을 환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통지받는 이해관계인은 환수 청구 절차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1999년 삼성 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받은 데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당시 삼성 SDS 이사이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법을 두고 이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상장 차익은 환수대상이지만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은 직접적인 환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박 의원은 법안에 환수 대상의 범주에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도 포함했다.

박 의원 측은 회견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우리 형법의 모태인 독일형법을 비롯해 영미법이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범죄와 연관된 재산은 몰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용 삼남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의 소급 적용도 가능하게 했다.

해당 법안에는 현재까지 야당 의원 70여 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새누리당에서는 정희수 이한성 의원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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