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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영란 “법률 아쉽지만 일단 시행 뒤 개선을”

등록 2015-03-10 20:52수정 2015-03-11 07:43

‘김영란법’ 논란에 직접 회견나서
‘이해충돌 방지’ 등 핵심 누락 비판
대상 포괄성·위헌성 논란엔 해명
“언론자유 침해 안되게 특단조치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에서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에서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과 관련해 10일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시행하면서 부패문화를 바꿔보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강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먼저 “현재 통과된 법은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이해충돌 방지)가 빠진 ‘반쪽 법안’이고, (다른 부분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다”며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의 세 분야로 구성돼 있던 애초 입법예고안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진 것과 관련해 그는 “반부패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아쉽다”고 말했다. 또 △적용 대상이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축소된 점 △공직자 본인의 경우 100만원 이하에서, 배우자의 경우엔 무조건 직무관련성을 따지도록 한 점 △부정청탁 개념을 15가지 유형으로 축소한 점 등도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 대상으로 한 점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헌성이나 포괄성 등 김영란법 자체의 문제점이라며 애초 입법예고안 때부터 논란이 됐던 대목들은 적극 방어했다.

또 애초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던 이 법에 민간인인 언론사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한 부분을 두고는 “공직사회의 반부패 문제를 개혁하고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장차 확대시켜야 할 부분이 일찍 포함됐을 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69.8%가 사립학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부분은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 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언론인에 대한) 수사 시 특별한 소명과 사전 통보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든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평등권 침해’ 등 이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했다는데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 전 위원장의 회견이 ‘일단 시행하고, 문제점은 시행령을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이 ‘반쪽 입법’이 됐다고 지적한 이해충돌 방지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4월 임시국회 때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조혜정 하어영 김외현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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