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에 항의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공갈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6일 ‘당직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는 예상보다 다소 높은 징계 수위라는 평가가 나왔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앞으로 1년 동안 최고위원과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정지되나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는 있게 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