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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재개정’ 공식화

등록 2015-05-27 19:44수정 2015-05-27 21:42

서청원 “아무것도 못해”
김무성 “옳은 말씀” 맞장구
태스크포스 구성하기로
새누리당이 27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재개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수당의 횡포와 몸싸움을 막고자 2012년 5월 자신들이 주도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놓고선, ‘해보니 제1당으로서 불편하다’며 스스로 무력화에 나서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9대 국회 안에 이 법을 재개정해, 2016년 5월 출범하는 20대 국회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계속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로 갈 것이냐”며 “20대 국회를 위해서라도 선진화법을 어느 정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과거 독일 의회의 노동·연금 개혁 성공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회는 독일 같은 그런 (협조적) 야당이 없다는 게 문제이고 국회선진화법이 문제”라며 “전적으로 옳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상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이 문제 삼는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국회의장이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로 제한한 대목이다. 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갖고도 법안 처리를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불만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 말에는 국회선진화법의 이런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르면 6월부터 재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19대 국회부터 국회 폭력이 사라지고, 예산안을 법정시한 이전에 처리하는 관행이 자리잡는 등 순기능이 컸다는 평가도 있다. 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 동의가 없으면 여당이 의도하는 대로 법 개정이 힘들다. 이밖에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재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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