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윤리위에 징계 의견 제시
‘여군 성폭행 사건’을 외박 못 나간 탓으로 돌리기도
‘여군 성폭행 사건’을 외박 못 나간 탓으로 돌리기도
여군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지휘관들이) 제때 외박을 못 나가게 하는 게 하나의 원인”이라고 하고, 피해 여성을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해 파문을 일으켰던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30일간 출석 정지’ 징계 의견을 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9일 송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내어 “송 의원의 과거 군 경력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고, 군대 내 위계를 이용한 성폭행의 발생 원인을 왜곡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징계를 결정했다”며 국회법 제163조 1항3호에 명시된 30일간의 출석 정지’ 의견을 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런 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한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 기무사령관(중장) 출신인 송 의원은 앞서 지난 1월29일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군의 한 여단장이 육군 여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건을 두고 “여단장이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가고 가족도 거의 매달 안 들어왔다(고 한다)”며 “이게(여단장)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성적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우리가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나아가 “이런 사람들이 비단 그 여단장뿐이겠는가, 전국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군인) 가정 관리가 안 되고, 본인은 그런 개별적인 어떤 이런 그 섹스 문제를 포함해서 관리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부하 성폭행)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의 하나로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군에서 들여다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성폭행 피해자인 하사를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황준범 기자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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