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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문재인, 혁신안 실천 대표직 걸라”…김상곤 혁신위 승부수

등록 2015-06-23 19:57수정 2015-06-23 22:11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 발표
“혁신위원회는 혁신안 통과를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재인 대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23일 1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혁신안 실천 여부에 문재인 당 대표가 ‘리더십’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안의 중앙위원회 통과 여부를 문 대표에 대한 ‘정치적 신임’으로 봐야 한다는 뜻으로, 혁신안 실천에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구성
지지도 고려한 교체지수 적용
호남 물갈이로 이어질수도
부정부패 연루자 당직 박탈

당내선 “새로운 게 없다” 평가 속
“실천 여부가 문제” 촉각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이날 광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청취한 결과) 혁신위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우리 당 정치인의 기득권적 행태가 우리 당에 대한 광주와 호남의 심각한 민심이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문 대표와 호남 의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혁신위는 기존 현역의원 등에 대한 평가 제도를 꺼내들었다. 이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3분의2 이상 외부위원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당과 민생 기여도에 대한 정성·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 지지도를 고려한 교체지수 적용 △막말 등 해당행위에 대한 평가와 관련 당규 제정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또 당 기강 확립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당 소속 공직자의 직위 상실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해당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을 당헌에 명시하고,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역위원장 사퇴 시점을 현행 ‘후보자 신청 전’에서 ‘공직선거 120일 전’으로 당규를 개정해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안도 주문했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되면 당직 박탈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혁신위가 이처럼 야심차게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당내에선 안 자체에 대해선 “새로운 게 없다”는 다소 박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전임격인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도 지난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제안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당시 백승헌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던 새정치비전위원회도 ‘부패 혐의자 공천 금지’를 제안했던 것과 견주면 이번 혁신안은 오히려 강도가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혁신안의 핵심은 안의 ‘강도’보다 ‘실천 여부’다. 이전에도 혁신안만 나오고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 외부 인사들의 현역 의원 평가, 교체지수 적용 등은 사실상 호남과 수도권 현역 의원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로 이어질 수 있고, 부정부패 연루자 당직 박탈도 적용 기준과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당을 뒤흔들 수준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때문에 당내 인사들도 찬반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기 보단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한 당직자는 “선출직 공직자 교체 지수 도입은 물갈이 신호탄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오늘 발표 내용은 다양한 당내 구성원들이 크게 이견을 달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중앙위원회의 7월 중 소집을 요구했다. 중앙위원회는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와 시도당 위원장,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되는 당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다. 혁신위 관계자는 “혁신안에 문 대표의 재신임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의원은 “문 대표가 당내 저항을 뚫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승준 기자, 이정애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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