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박근혜법’ 표현 옳지 않다” 반발 꼬집어
“‘유승민 의총’은 대통령이 좋아하는 ‘동물의 왕국’”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야당과 국민은 박근혜법을 박근혜법이라 부르지 말라는 것이냐.”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공동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에 ‘박근혜법’이라고 이름을 붙여 재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전날 청와대가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발끈한 데 대해, 8일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이 이렇게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이름을 법안 이름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라) 공동서명했다고 강조했는데, 공동서명은 공동발의(와 같은 의미)다”라며 “무지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건가. 이쯤 되면 조선시대 <홍길동전>을 꺼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공동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법’이라고 이름 붙여 재발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현재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그 법안의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저희는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름을 법안 이름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당시 박 대통령은 그 법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공동서명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부대표(왼쪽)와 박수현 대변인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일명 ‘박근혜법’을 제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1998년과 1999년 당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이를 ‘박근혜법’으로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전 최고위원은 또 이날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좋아했다고 하는 <동물의 왕국>을 보는 듯하다”며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은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은 국회 내 친박 십상시의 폭거이며, (역사는) 이번 사태를 국회 내 십상시의 난으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