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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15-07-24 19:05수정 2015-07-24 19:14

형법상 살인죄만 적용…‘태완군 사건’은 소급 적용 안돼
강간치사·존속살해 등은 해당 법에서 추가ㄹ논의하기로
국회 본회의 모습.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회 본회의 모습.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24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없어지게 됐다. 현재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돼 있다.

다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해당되는 개별 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6살이었던 김태완군에게 황산을 쏟아부어 숨지게 한 범인이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였던 15년이 지나도 잡히지 않아 입법이 추진됐다.

경찰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주민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태완군의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4일 재정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

태완군의 부모는 재정 신청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해 ‘미제 사건’으로 종결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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