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무소속)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했는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