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에 합의한 것은, 내년 총선과 관련한 여러 논점들 가운데 최우선의 교집합부터 정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원 정수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줄곧 ‘현행 유지’를 주장해왔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 증원을 주장하다 여론의 반대를 의식해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300석 유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의원 정수라는 큰 줄기에 합의한 여야는 이를 계기로 선거구 획정 작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 제시 시한(8월13일)을 이미 넘긴 상태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정개특위는 20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매듭짓는다는 목표다. 그래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 시한(10월13일)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의원 수를 정하기 때문에, 전체 300명 정수를 유지하면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의원 수까지 정하는 셈이 된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축소를,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 반대를 주장하며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에 장외에서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도 여전히 정개특위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면 당선무효형까지도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후보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 특정 지역, 지역인, 성별 등을 비하·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이 법에 포함됐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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