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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큰 보따리’ 관광진흥법 내주고 ‘작은 보따리’ 챙긴 새정치

등록 2015-12-02 22:26

쟁점 법안 논의

학교 75m밖 심의없이 호텔건립 가능
한진 “‘호텔 포기’ 입장 변화 없다”

모자보건법·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야당, 3법 챙기고 예산 얻었다지만
의원총회 “너무 많이 내줬다” 비판
관광진흥법 ‘학교 앞 호텔’ 관련 현행과 여야 합의안 차이
관광진흥법 ‘학교 앞 호텔’ 관련 현행과 여야 합의안 차이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격하게 비난하며 여러 차례 통과를 압박한 대표적 ‘대통령 관심법안’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야당은 대신 그동안 처리를 요구해온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을 비롯해 모자보건법 등 다른 민생 법안을 관철시켰다고 하지만 당 안팎에선 법안의 경중을 따져볼 때 ‘불균형 거래’라는 비판이 나온다.

개정안 발의 뒤 3년 동안 야당이 반대해오다 이번에 통과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앞 정화구역 안에 호텔 건립을 특별히 허용하는 내용이다. 50m의 절대정화구역을 75m로 확대하는 등 미세조정은 있었지만 학생 학습권 침해라는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학교 앞 50m 안에는 호텔 건설이 금지되고, 200m까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정화위) 심의를 통과해야 호텔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 합의대로 관광진흥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75m 절대구역 안에는 호텔 건설은 금지되지만 그 바깥 구역은 정화위 심의 없이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5년 일몰기간을 두고, 서울·경기도로 한정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지만 ‘학습권 침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성명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앞세워 학교 부근에 대규모 호텔을 허용해주는 전형적인 재벌호텔 특혜법”이라며 “야합과 거래로 여야가 민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관광진흥법을 내주는 대신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을 받아냈다. ‘남양유업법’으로 불리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은 대리점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이었다. 모자보건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은 전공의의 수련시간을 주당 최대 8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과 전공의 관련 법은 그 중대성과 파급효과가 다른 법안들보다 경미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야당 지도부는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너무 많이 내줬다”는 비판이 많았다.

여당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근거로 압박했다고는 하나, 한편으론 야당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느라 관광진흥법 등에 합의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관광진흥법을 합의해준 것과 관련해 “학교회계직원의 명절 상여금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현행 40만원에서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 영양사에 대한 면허가산수당을 월 2만원에서 8만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 등을 따냈고, 광주 아시아문화의전당 예산, 광주 수영대회 예산도 해결했다”고 말했다. 지역구 예산 때문에 법안 협상에서 밀렸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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