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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발짝도 양보 않는 새누리…‘선거구 대란’ 우려

등록 2015-12-06 19:35수정 2015-12-06 22:08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눈 뒤 엇갈리며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회동은 30분 만에 결렬됐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눈 뒤 엇갈리며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회동은 30분 만에 결렬됐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선거구획정 난항

여야 비례의석 축소 공감대 이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놓고 대치
현 선거구 이달까지만 법적 유효
내년되면 예비후보 자격 취소 혼란
내년 4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 협상이 6일에도 성과 없이 끝났다. ‘비례대표 축소’까지는 이미 공감대를 이뤘지만, 최대 쟁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이학재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간사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하고자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주앉았으나, 인사말 뒤 ‘본론’에 들어간 지 10분도 안 돼 일어섰다. 양쪽은 지난 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리고(246석→253석) 비례대표를 7석 줄여서(54석→47석) 의원 정수 300석을 현행유지하는 방안까지는 공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병석 중재안)를 새누리당이 “절대 못 받는다”고 거듭 밝혀 논의가 더 나아가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서, 현재의 권력구조(대통령제 및 양당 중심제)와 맞지 않는다”고 거부 뜻을 명확히 했다. 이러자 문재인 대표는 “여당이 대안을 갖고 와야지 이럴 거면 뭐하러 왔냐. 제안할 일이 있으면 그때 연락하라”며 일행과 함께 자리를 떴다.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것은, 이 제도가 현재의 여당 과반의석을 무너뜨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하고 야당이 수용한 이 제도는 정당득표율의 과반만큼 의석수를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300석 정원 기준으로 ㄱ정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으면 30석(300석×10%)의 과반인 16석이 보장된다. ㄱ정당이 지역구 의석 9석을 확보했다면 나머지 7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준다.

이학재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병석 중재안을 지난 총선 결과에 대입하면 새누리당이 5석 줄어든다”며 “제도를 바꿔서 과반의석을 무너뜨리는 것을 여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에서 152석을 얻었고, 이후 선진통일당과의 합당, 재보선 승리 등을 거쳐 현재 157석이다. 이 의원은 “지금은 (보수 성향인) 선진당도 없고 야당은 더 분열될 가능성이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더욱 위험한 제도”라고 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나이키 안 사주면 학교 안 가겠다는 거랑 똑같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도 완강하다.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변화된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만나봐야 소용없는 상황이 됐다”며 “새누리당이 자기들 안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여당의 책임 아니냐”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3일 회동에서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그만큼 비례성 강화를 검토하기로 합의해놓고 여당이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완화시킬 생각은 않고 오로지 과반독점 체제를 영구히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학재 의원의 ‘나이키’ 발언을 빗대 “여당은 좋은 학교를 만들 생각은 전혀 없이 영원히 일진 짱을 먹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며 오는 31일까지도 결론내지 못하면 기존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화되면서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법 개정 시한을 올 연말로 정했기 때문이다. 오는 15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선거구 획정이 31일을 넘기면 예비후보자의 신분이 사라지고 법으로 보장된 선거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이학재 의원은 “예비후보들이 국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도 있다”며 “연내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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