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성급한 합의” 비판 일어
산업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도
“상임위와 전혀 상의 안해” 반발
산업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도
“상임위와 전혀 상의 안해” 반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재계가 전방위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대기업을 빼지 않는 한 ‘악용’ 소지를 없앨 수 없다며 크게 반대하고 있다. 같은 산업위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과 원샷법을 함께 처리하는 쪽으로 여당과 ‘맞거래’한 야당 지도부를 향해 비판도 나온다.
기업 인수·합병 때 절차와 규제를 줄인 원샷법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상법의 소규모 합병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인 회사가 합병될 경우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한 것을, 2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새정치연합은 대기업이 작은 계열사를 인수할 때 절차가 축소돼 경영권 승계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제조업의 과잉공급 현황이 심각해 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최근 국회에 55개 품목을 제출했다. 국내 194개 품목을 분석해보니 30%가량인 55개 품목이 과잉공급 상태라는 결과다. 육가공품, 천연섬유사 등 섬유, 합판 등 목재, 산업용 도자기 등 세라믹에 선철 등 철강, 조선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새정치연합 쪽은 “대기업 주력 업종보다는 중견·중소기업 업종이 다수이므로, 대기업을 제외해도 법 취지 달성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총매출 기준 대기업이 국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4%다”라며 대기업을 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야 찬반이 엇갈리는 이 법은 여야 지도부 합의에서 상생법 통과와 함께 ‘맞거래’ 격으로 얽혀 있다. 상생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는 취지로 새정치연합이 계속 통과를 촉구해왔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와, 대기업 위주의 재계는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재계가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법과 이와 정반대인 법이 거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애초 전혀 다른 성격의 두 법을 협상 대상으로 삼아 맞거래한 데 대한 반발이 나온다. 홍영표 산업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새정치연합)은 “원샷법과 상생법이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대상으로 올라갈 때 소관 상임위에 상의가 전혀 없었다. 원샷법의 경우 대기업 악용 가능성이 커 지금 상태론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위는 아직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이나, 경제활성화 3법 중 하나인 관광진흥법이 상임위 반대에도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른 국회의장 직권상정 형식으로 이미 한 차례 처리된 적이 있는 만큼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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