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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무성, 딸 관련 명예훼손소 취하

등록 2016-01-10 20:00수정 2016-01-10 20:00

‘수원대 교수 채용 부정’ 의혹
법적 진실 따질 기회 사라져
참여연대 “무고로 고소 검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차녀의 교수 채용과 관련해 자신을 고발한 이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를 지난달 말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딸의 수원대 교수 채용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배재흠 수원대 교수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 대한 고소를 지난해 12월 말 취하했다.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대표 쪽의 고소 취하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도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앞서 2014년 6월 참여연대는 딸의 교수 채용과 관련해 김 대표를 ‘수뢰후 부정처사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대가 2013년 9월 김 대표 딸을 수원대 전임 교원으로 채용했고, 김 대표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비리 의혹을 받던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도움을 줬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대표를 한 차례 서면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김 대표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김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채용 관련 의혹을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사라졌다.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에 낸 재항고가 남아 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안진걸 처장은 “김무성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차녀는 고소 취하 시점과 비슷한 지난해 말 수원대 미술대 디자인학부 교수직 사임서를 냈다. 김 대표 쪽이 더 이상 딸의 채용 관련 의혹이 이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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