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교수 채용 부정’ 의혹
법적 진실 따질 기회 사라져
참여연대 “무고로 고소 검토”
법적 진실 따질 기회 사라져
참여연대 “무고로 고소 검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차녀의 교수 채용과 관련해 자신을 고발한 이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를 지난달 말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딸의 수원대 교수 채용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배재흠 수원대 교수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 대한 고소를 지난해 12월 말 취하했다.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대표 쪽의 고소 취하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도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앞서 2014년 6월 참여연대는 딸의 교수 채용과 관련해 김 대표를 ‘수뢰후 부정처사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대가 2013년 9월 김 대표 딸을 수원대 전임 교원으로 채용했고, 김 대표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비리 의혹을 받던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도움을 줬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대표를 한 차례 서면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김 대표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김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채용 관련 의혹을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사라졌다.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에 낸 재항고가 남아 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안진걸 처장은 “김무성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차녀는 고소 취하 시점과 비슷한 지난해 말 수원대 미술대 디자인학부 교수직 사임서를 냈다. 김 대표 쪽이 더 이상 딸의 채용 관련 의혹이 이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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