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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당·청, 원샷법·파견법 ‘억지 연계’는 M&A 실직 ‘보호장치’ 없다는 반증

등록 2016-01-25 19:22

청 “실직 양산 우려…파견 늘려야”
정부가 모태로 삼은 일본 원샷법은
“직원 지위 부당하게 침해안돼” 명시
더불어민주당의 전격 양보로 정부·여당이 요구해온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한 29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차근히 밟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파견법을 원샷법과 연계하며 ‘노동4법’ 국회 통과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원샷법 통과로 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한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 중장년층 실직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며 이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선 파견 노동자 허용 대상을 제조업과 고소득·전문직 고령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른바 ‘파견법·원샷법 세트론’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논리는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원샷법이 기업 인수합병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 등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으로, 파견법 동시처리를 정당화할 명분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제남 의원(정의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분석한 결과 정부가 원샷법(산업경쟁력강화법)의 모태로 삼은 일본 원샷법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해당 사업재편계획이 직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원샷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직원들의 권리 침해 보호에 미흡한 것이다. 일본 원샷법은 또 사업재편 신청 기업과, 그와 동일한 사업 분야에 속하는 다른 사업자의 적절한 경쟁이 확보돼야 하고, 일반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노동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이익과 권리까지 살핀 것이다. 또 별도 지침을 통해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충분히 논의를 수행하고, 사업재편 실시때 고용안정에 충분한 배려를 한다’고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업 예방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을 뿐이다. 김제남 의원은 “청와대는 원샷법에서 간과한 노동자 보호 문제를 보완할 생각은 않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사람들을 불안정한 일자리인 파견직 확대로 해소하자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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