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17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농협웨딩홀에서 열린 세종시당 창당대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박선숙·박인복·김근식·이상돈
공관위원 이태규·김지희·박인혜도
사퇴하고 신청…규정 위반 논란
당내 “정치상식상 부적절”
공관위원 이태규·김지희·박인혜도
사퇴하고 신청…규정 위반 논란
당내 “정치상식상 부적절”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핵심 측근들이 대거 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선숙 사무총장과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박인복 대표비서실장은 2012년 안 대표의 대선 행보 때부터 핵심 측근으로 일해온 ‘안철수의 사람들’이다. 김근식 통일위원장도 안 대표의 정책자문을 오래 해온 인물이다. 이상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김지희 직능위원장 등도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다. 13~16일 진행된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접수엔 모두 127명이 신청했다.
특히 일부 인사들은 당 공천관리위원으로 심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사퇴한 뒤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태규 본부장과 김지희 위원장, 박인혜 전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리더십 소장 등 3명은 공천관리위원으로 후보들을 심사하다 공관위원직을 사퇴하고 비례대표 후보로 접수해 뒷말을 낳았다.
공관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직을 사퇴하더라도 비례대표를 신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규정 48조에는 ‘공관위 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당해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전윤철 공관위원장은 1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공관위가 아직 안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신청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본인들이 (사퇴하면 가능하다며) 규정을 들어 희망을 하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다”며 “당 사무처에 유권해석을 맡겼다”고 말했다. 박선숙 사무총장은 “48조와 함께 19조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19조에는 “(비례대표후보자추천위) 의결로 설치한 소위원회 및 기구의 업무를 맡은 자가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48조와 19조가 상충하는 상황으로, 공관위원들의 ‘중도사퇴 이후 비례대표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게 국민의당 쪽 설명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유권해석도 따져봐야겠지만 정치 상식상 공관위 위원이 진행중인 공천심사를 중단한 채 비례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공관위원들의 비례대표 선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관례에 따라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왼쪽부터 박선숙, 박인복, 김근식, 이태규, 김지희, 박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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