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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더민주, ‘가족 채용’ 논란 서영교 당무감사 착수

등록 2016-06-24 20:02수정 2016-06-24 20:11

딸은 인턴, 동생은 비서관, 오빠는 회계책임자로 임금 지급
더민주 비대위, 당무감사원에 “엄중 조사해달라”
서영교, 법사위원에서 물러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딸과 친동생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등 ‘갑질 논란’ 등으로 입길에 오른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열어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과 관련해 당무감사원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변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뒤 서 의원의 소명을 들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윤리심판원에서 결과에 따른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친동생을 의원실의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은 데 이어, 2014년엔 대학생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하고,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해 2년간 276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최근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해 5~9월 보좌관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후원금으로 납입받은 사실도 최근 드러나 ‘월급 상납 논란’까지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재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이 같은 당 당직자의 석사논문(2003년)을 표절했다는 의혹까지 겹치면서 도덕성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

서 의원 스스로도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당무감사의 초점은 ‘상습성’과 ‘고의성’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장을 맡고 있는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서 의원과 관련한 보도가 나온 뒤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23일부터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서 의원 쪽에 소명서를 요청해놨다”고 말했다.

더민주의 당규를 보면, 징계처분에는 제명을 비롯해 1개월~2년의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서면·구두경고 등이 있다. 지난해 상임위 소관기관에 시집을 강매해 논란을 빚은 노영민 전 의원과 아들의 로스쿨 진학 청탁 논란을 일으킨 신기남 전 의원은 각각 6개월, 3개월의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노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고, 신 의원은 탈당해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더민주 소속의 한 중진 의원은 “위법한 행위가 없더라도 국민감정을 크게 건드리는 부분이 있는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여 전선을 강화해야 할 때에 악재가 생겼는데 당이 엄격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기대하시고 신뢰해 주셨는데 상처를 드렸다. 국민들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임위 법사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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