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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100% 상향 공천’ 않고…‘공천 옥새투쟁’ 봉쇄

등록 2016-07-04 20:17수정 2016-07-04 21:26

새누리 비대위 공천개혁안 마련
“공천위가 결정한 공천후보자
최고위서 결정안돼도 의결간주”

공천배제사유에 파벌조장도 넣기로
명문화 과정서 논란 일 듯
4·13 총선에서 극심한 공천 내홍을 겪은 새누리당이 4일 당 대표의 공천 결정 지연을 방지하고, 파벌을 조장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공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총선 결과를 냉정히 돌아보며 ‘자의적 공천’, ‘사당화 공천’, ‘패권주의 공천’을 차단하려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확립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우선 최고위원회가 임의로 공천 후보자 결정을 미룰 수 없도록 했다. 박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가 일정 기간 내에 공천 후보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4·13 총선 공천 막판에 벌어진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 파동’ 재발을 막으려는 조처다. 김 전 대표는 당시 친박계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우선추천’ 제도를 활용해 일부 지역에 사실상의 ‘친박 전략공천’을 하자 이에 반발해 의결을 거부하고 지역구인 부산으로 내려간 바 있다. 김 전 대표 쪽은 “특정 계파가 공천을 좌우한 점은 보지 않고 김 전 대표의 행동만 문제 삼은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비대위는 또 공천 배제 사유로 기존의 성범죄, 뇌물수수 등에 더해 ‘파벌 조장’ 행위를 당헌·당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계파 청산의 일환이지만 실제 명문화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 비대위원은 “계파 활동의 정의를 내리기 모호하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의원들의 정치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당무평가위원회를 상설화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공천관리위원회도 현행(선거일 90일 전)보다 일찍(120일 전까지) 꾸리기로 했다. 또 100% 상향식 공천(오픈 프라이머리)은 “당원들의 소외감을 키우고 충성도를 떨어뜨렸다”며 당원 30%, 국민 70%가 참여하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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