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8일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원위원회는 안건 처리에 앞서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해 심사하는 회의로,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까지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 필요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의 서명을 받았다. 민주노동당은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이날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또 “정부가 쌀 협상 관련 합의문서 가운데 부가합의문과 개별 이행합의문 등 두 가지를 국회 비준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조약에 대한 심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오는 3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이번 비준안 통과가 농업과 농민 생존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가 소득보전 대책 등을 담은 7대 농정 입법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7대 입법안에는 식량자급률 목표 수준을 법제화하는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쌀값 하락분을 100% 보전하고 목표가격 수준을 올리는 쌀소득보전법 개정안, 정부비축 매입물량 및 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부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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