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외교부 등 의견 수렴 끝내
총리실 산하 ‘안보센터’ 설치 검토
총리실 산하 ‘안보센터’ 설치 검토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해 정부 입법으로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정부 법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조만간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6~7월 사이 국방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에 법안을 회람시키며 의견을 수렴했다. 법안에는 사이버 안보업무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고 정부가 3년마다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테러방지법상의 대테러센터처럼 총리실 산하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30일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두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국정원에 권한이 집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1일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외교안보 관계자 90명의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