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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야3당, 김재수 장관 해임안 내기로

등록 2016-09-05 22:19수정 2016-09-05 22:23

‘여소야대’ 국회 표결 통과 가능성
새누리 반발 예고…대치 심화될 듯
야3당은 5일 인사청문회 결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을 고려할 때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이 해임건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박지원(국민의당), 노회찬(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낮 국회에서 만난 뒤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김 장관과 함께 임명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도 한때 검토했으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김 장관만 ‘공략’하기로 했다. 인사청문 검증 과정에서 초저금리 대출, 헐값 전세, 어머니의 의료급여 부정 수급 등 각종 논란을 빚었던 김 장관은 전날 모교인 경북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혀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 장관이 자기에 대한 반성은 일언반구도 없이 인사청문을 한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특히 언론 보도에 대해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150명 이상)이다. 현재 야3당 소속 의원은 165명(더민주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이어서 야권이 밀어붙인다면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이나 여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만약 야권이 단독 표결에 임할 경우 여야 대치는 심화될 전망이다.

해임건의는 어디까지나 ‘건의’여서 대통령을 구속하는 힘은 없다.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김재수 버티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역대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경우는 5건이며, 모두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해임하거나 해당 국무위원이 스스로 물러났다.

엄지원 성연철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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