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자료 공개
문체부, 10시20분에 법인설립 허가 통보 내부 결재
미르재단, 통보 전인 10시5분에 법인설립 등기 신청
문체부, 10시20분에 법인설립 허가 통보 내부 결재
미르재단, 통보 전인 10시5분에 법인설립 등기 신청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법인 설립이 허가됐다고 미르재단에 통보하기도 전에 미르재단은 재단 등기 서류를 미리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27일 오전 10시5분에 등기 서류를 접수했다. 그런데 문체부는 같은날 오전 9시36분 미르재단 법인 설립을 승인하는 내부 결재를 마친 뒤, 오전 10시20분에 미르재단에 허가가 됐음을 통보하라는 문서에 대해 내부 결재를 마쳤다. 문서상으로 보자면 미르재단은 주무 부처로부터 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통보를 받기 전부터 법인 등기 접수부터 한 것이다.
등기 관련 서류와 지금까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미르재단 쪽과 문체부는 하루만에 재단 설립을 완료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문체부의 김아무개 사무관은 2015년 10월26일 세종청사에 있다가 서울로 이동해 오후 5시께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미르재단 등록 서류를 받았다. 같은 날 저녁 미르재단의 업무를 맡은 법무사는 등기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을 저녁 7시35분부터 시작한다. 이날 저녁 8시7분, 김 사무관은 문체부 서울 사무실에서 내부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했다. 저녁 8시10분 미르재단 쪽 법무사는 등기신청 수수료를 미리 냈다. 같은 시각 세종청사에 있던 문체부 사무관은 법인 설립 허가를 승인하는 결재를 했고, 8시27분엔 담당 과장이 세종청사에서 결재를 마쳤다. 이튿날 오전 9시36분엔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의 결재로 재단 설립 허가가 완료됐고, 오전 10시20분에는 허가 통보 문서에 대한 결재가 완료됐다. 이 문서가 결재되기 15분 전에 미르재단 쪽 법무사는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접수했다. 이 법무사는 이후 케이(K)스포츠재단의 동일 업무도 처리한 인물이다.
문체부와 미르재단 쪽의 서둘러 움직인 덕분에 법인 등기는 접수된 날 오후 4시23분에 완료됐다. 이에 앞서 미르재단은 같은 날 오후 2시 재단 현판식을 열었다. 정 의원은 “설립 허가 완료 통보 문서에 대한 문체부 내부 결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르재단 쪽이 어떻게 허가를 확신하고 등기 접수에 나섰는지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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